2025 대선 경선, 지자체장은 사퇴 없이 출마 가능해요! 공직선거법상 경선은 직 유지 OK, 대선 후보 확정 시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오세훈·김동연은 직 유지, 홍준표는 사퇴했어요.
상세설명
🚀 2025 대선 경선, 지자체장들의 선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자체장들의 행보가 화제예요 😊.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뛰어들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사퇴로 승부수를 던졌어요. 과연 법적으로 사퇴 없이 경선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같이 알아볼게요!
⚖️ 공직선거법, 뭐라고 되어 있나?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해요 📜.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다르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당원 자격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 운동을 하는 건 문제없어요. 국민의힘은 이걸 고려해 5월 3일 전당대회로 후보를 뽑기로 했죠. 즉, 경선까진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직 유지 vs 사퇴, 어떤 전략?
오세훈, 유정복, 김동연, 이철우 지사는 ‘연차 경선’ 스타일로 주말과 휴가를 활용해요 ⏰. 경선에서 떨어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도전을 노릴 수 있고, 인지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죠. 반면 홍준표 시장은 사퇴로 ‘올인’을 선택했어요. 과거 이재명 지사도 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렀다가 대선 후보 확정 후 사퇴했었죠. 전략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 경선 운동, 해도 괜찮아요?
공직선거법 제57조 6항은 공무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 지자체장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 경선 운동이 가능하답니다. 선관위도 “형평성을 위해 허용된다”고 해석했어요. 다만, 경선에 집중하면 행정 공백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경선은 기간이 짧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죠.
🗳️ 과거 사례와 논란
2021년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도정 공백”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사퇴하면 더 큰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어요 🙅♂️. 실제로 이재명은 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렀고, 후보 확정 후 사퇴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해석은 명확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의견 ⚖️
찬성: 직 유지하며 경선 나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퇴하면 보궐선거 비용도 들고 행정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대: 경선에 집중하면 행정 소홀이 불가피해요. 주민 위해 사퇴하고 온전히 뛰는 게 맞죠.
질문리스트 ❓
지자체장이 경선에 나가도 정말 괜찮을까요?
사퇴 없이 경선 뛰는 게 공정할까요?
행정 공백, 얼마나 심각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 💡
네, 공직선거법상 경선까진 직 유지 가능해요. 선관위도 허용한다고 했죠.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다른 후보와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경선은 당내 일이니 허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