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3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유연석 #세금추징 #70억 #30억 #이중과세 #국세청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법인세 #소득세

FLOW/문화연예

2025 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3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유연석 #세금추징 #70억 #30억 #이중과세 #국세청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법인세 #소득세

technewsflow 2025. 4.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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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3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유연석 #세금추징 #70억 #30억 #이중과세 #국세청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법인세 #소득세

목차

- 요약설명 | 상세설명 | 찬반의견 | 질문리스트 | 용어설명 | 지표테이블

요약설명

유연석, 70억 세금 추징에서 30억으로 감소! 이중과세 인정으로 세액 재산정됐어요. 법인세와 소득세 해석 차이가 원인,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어요.

상세설명

🏛️ 유연석, 역대 최고 세금 추징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4월 10일 기준,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70억 원 세금 추징 소식이 화제예요 😮. 이는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앞서 이하늬의 60억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최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 원대로 줄었다”고 밝히며 상황이 반전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 국세청의 판단과 법인 문제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문제 삼았어요. 2015년부터 유연석은 연예 활동 외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업 등 부가 사업을 위해 이 법인을 운영했죠 🍽️. 소속사는 이를 법인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이건 개인 소득”이라며 소득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약 7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 이중과세 인정, 30억으로 감소

이에 유연석은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이 절차는 과세에 이의가 있을 때 요청하는 불복 과정인데, 여기서 이중과세(법인세+소득세 중복 부과)가 인정됐답니다 🌟. 소속사는 “적극 소명한 결과, 기납부 법인세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실제 납부액은 30억 원대”라며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70억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죠!

📜 법 해석 논란과 앞으로의 행보

소속사는 이번 일이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어요. 법인세(최대 22%)와 소득세(최대 45%)의 세율 차이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봤던 거예요 📊. 유연석 측은 “법적 절차와 조세 심판을 준비 중”이라며 끝까지 다툴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네요!

찬반의견 ⚖️

  • 찬성: 법인 운영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이중과세로 70억 부과는 과하다는 점에서 감소가 정당해요.
  • 반대: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 70억이 맞아요. 30억으로 줄인 건 국세청이 너무 쉽게 물러난 거 아닌가요?

질문리스트 ❓

  1. 유연석 세금이 왜 70억에서 30억으로 줄었나요?
  2.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는 뭔가요?
  3. 앞으로 세액이 더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

  1.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돼 세액이 재산정됐어요. 법인세를 낸 부분을 고려해 30억 원대로 줄었죠.
  2.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돼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최대 45%)로 법인세(최대 22%)보다 높아요.
  3. 조세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유연석 측이 끝까지 다투면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유연석 세금이 왜 70억에서 30억으로 줄었나요?

유연석의 세금 추징액이 7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줄어든 이유는 이중과세 문제가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국세청은 유연석이 운영하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약 7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어요. 하지만 유연석 측은 이 법인으로 낸 법인세가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2024년 1월에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인정하면서 기존에 낸 법인세와 부가세를 빼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30억 원대로 줄어든 거예요. 결국 유연석은 이 금액을 전액 납부했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는 뭔가요?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세율에서 차이가 있어요.

  • 법인세: 법인(회사)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법인이 돈을 벌면 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 급여나 주주 배당으로 나눌 수 있죠. 한국에서는 최대 세율이 22% 정도예요.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소득세: 개인이 직접 번 돈(급여, 사업 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 최대 45%까지 갈 수 있죠. 유연석의 경우, 법인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된 거예요.
    쉽게 말해, 법인세는 회사에, 소득세는 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구조와 세율이 달라요.

앞으로 세액이 더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유연석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이라며 조세 심판과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조세 심판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유연석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면 세액이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죠. 반대로, 국세청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 30억 원대로 고정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용어설명 📚

  • 이중과세: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예요.
  • 과세 전 적부심사: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요청하는 사전 검토 절차예요.

기타사항 ℹ️

Labels: 유연석, 세금추징, 70억, 30억, 이중과세, 국세청,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법인세, 소득세

Permalink: 2025-yoo-yeon-seok-tax-70-to-30

Location: South Korea

지표테이블 📊

항목 수치
최초 추징액 70억 원
재산정 후 납부액 30억 원대
법인 설립 연도 2015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시기 2024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기준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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